11월 1일부터 당구장 영업시간 제한이 해지된다.  사진=김민영 기자
11월 1일부터 당구장 영업시간 제한이 해지된다. 사진=김민영 기자

[빌리어즈=김민영 기자] 금일 11월 1일부로 당구장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었다.

정부는 11월 1일 오전 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첫 단계 방역 완화 계획을 시행한다.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의 영업 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또 유흥·체육시설 등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체육시설인 당구장은 방역패스 도입으로 백신접종완료증명서와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어서 증명서가 없어도 시설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방역패스는 오는 7일까지 1주간 계도 기간을 두며, 통상 월 단위로 이용권을 끊는 실내체육시설의 경우에는 14일까지 2주간 벌칙 없이 영업할 수 있다.

방역패스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쿠브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로 가능하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로도 쓸 수 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더라도 기존의 마스크 착용과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계속 유지된다.

또한, 실내 스포츠 역시 정원의 50%까지 관람이 허용돼 곧 당구대회 관람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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