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당구협회는 2014년 10월 22일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정관변경안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12월 17일(문화체육관광부 허가 제430호) 승인되었다.

이번에 개정 승인된 정관은 당구장 업주 의무가입, 협회 회원기준 변경, 선수국과 대회개최 등 사업 변경 등이다.

이번에 변경된 정관의 제7조 1항은 당구장 업주는 의무적으로 협회 가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를 필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당구장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영업 개시와 동시에 영업소 소재지 지회 또는 분회에 소정의 가입 절차를 의무적으로 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조 2항에는 당구와 관련된 제조업, 유통업 대표도 소정의 가입절차를 필하면 회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존의 당구장 업주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대한당구협회의 회원 자격 기준을 확대했다.

사업에 따라 선수국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은 선수국의 규모를 회원(당구장 고객) 대 회원(당구장 고객)으로 축소시켜 엘리트 체육을 관장하는 대한당구연맹과 역할이 충돌되지 않게 했다.

이번 정관개정을 시작으로 대한당구협회는 지회 구성과 회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빌리어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