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어즈=성지안 기자] 여성가족부는 만 11∼18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에게 정부가 생리대 구매권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에 사는 여성 청소년 중 2003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청소년이다.

올해 지원 금액은 월 1만1천500원으로,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되며, 이는 홈플러스와 GS25 편의점 등 전국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생리대 구매권은 한 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18세까지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구매권은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된다. 단, 잔액이 남았을 경우, 다음 연도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연내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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