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KBF-PBA 상생협약 과정 비밀 계약, 긴급 이사회 등 행정처리는 잘못된 판단"
지난 8월 31일 KBF에 '기관경고' 조치 및 '징계' 지시한 사실 뒤늦게 알려져
남삼현, 박태호, 나근주 등 상생협약 주도한 3인방 모두 징계 조치

[빌리어즈=김탁 기자] 대한체육회가 사단법인 대한당구연맹(KBF)에 기관경고하고 관련 임직원을 징계 조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어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앞서 큰 논란이 되었던 KBF-PBA(프로당구협회) 상생협약에 대해 조사한 결과, "KBF에 기관경고 조치하고 남삼현 회장 등 관련자 3명을 징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상생협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남삼현 회장과 박태호 부회장, 나근주 사무처장 등 '상생협약 주도 3인방'은 모두 징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치는 앞서 5월에 KBF-PBA 상생협약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던 KBF 선수위원회의 진정으로 조사가 시작되어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3개월간 조사를 벌인 대한체육회 산하 클린스포츠센터는 조사 결과를 최근 선수위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육회는 조사결과에서 "상생협약 과정에서 비공개 합의문을 체결하고, 긴급 이사회 의결로 진행한 사실 등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3월 11일 열린 임시총회도 개최 이틀 전 긴급으로 소집한 것은 당구연맹 사무처와 회장의 적절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과 인사규정 등을 근거로 KBF에 남삼현 회장과 박태호 부회장, 나근주 사무처장 등 3명을 징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삼현 회장에 대해서는 비공개 합의문 체결, 긴급 이사회 및 총회 소집 등을 이유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라며 징계를 주문했다.

박태호 부회장은 "회장과 같이 상비공개로 합의문을 체결하게 한 것과 함께 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고성으로 법적인 문제를 논한 사실" 등을 인정해 체육인의 품위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나근주 사무처장은 상생협약 논란 과정에서 "KBF 홈페이지에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을 누락한 사실이 밝혀졌다"라며 "현재 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인사규정에 의해 징계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KBF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향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라고 조치했다.

 

강자인 "선수들 주장 옳았고, 집행부와 사무처는 아주 잘못"
KBF 총회, 법원, 체육회까지 모두 선수위원회 손들어줘
선수위원들 이구동성 "KBF는 사무처가 가장 큰 문제" 

이번 사건에 대해 KBF 강자인 선수위원장은 "선수들의 주장이 옳았고, KBF 집행부와 사무처의 행동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 결정이 난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선수위원 A는 "총회, 법원, 체육회 모두 선수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심지어 '자기 식구'라는 체육회까지 상생협약 과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말해준다"라고 말했다.

선수위원 B는 "선수들을 사지로 내몰고 KBF의 근간을 위태롭게 만들어 끝내 기관경고라는 조치까지 받게 만든 관련 임직원 모두 징계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수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KBF 사무처가 선수들이 잘못한 것처럼 진술을 하는 것을 보면 KBF는 사무처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체육회는 이번 사태에서 선수들과 극심한 감정 대립으로 번지게 만든 남삼현 회장의 선수위원 전원 해임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 이후로 판단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8월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가 남 회장의 선수위원 전원 해임이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면서 선수위원 해임까지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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