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소송전담팀 "PBA 취하 요청으로 종결(closed)된 것"... 종전 UMB 발표와 달라 논란 증폭

UMB, 지난 6월 12일 홈페이지에 '기각 종결(dismissed and closed)' 발표

PBA "PBA에 대한 악의적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고 모든 수단의 법적절차 검토"

UMB 세계캐롬연맹이 지난 6월 22일에 홈페이지에 발표한 EU집행위원회 소송 결과에 대해 PBA 프로당구협회가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사진은 UMB가 지난 6월 22일 홈페이지에 발표한 내용.  사진=UMB 홈페이지 갈무리
UMB 세계캐롬연맹이 지난 6월 22일에 홈페이지에 발표한 EU집행위원회 소송 결과에 대해 PBA 프로당구협회가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사진은 UMB가 지난 6월 22일 홈페이지에 발표한 내용. 사진=UMB 홈페이지 갈무리

[빌리어즈=김탁 기자] "UMB와 코줌의 EC 제소 소송 기각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

20일 오전에 프로당구협회(이하 PBA)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EC 소송전담팀은, PBA의 자진 취하 요청으로 종결처리된 것이지 패소나 기각이 아니라는 점과 EC가 UMB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 주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PBA의 보도자료는 지난 6월 22일 UMB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UMB는 홈페이지를 통해 "EC가 PBA와 KPBA(대한당구선수협의회) 주도로 제기된 소송에 대해 기각 종결(dismissed and closed)했다"라고 밝히며, "이는 EC가 UMB의 위상 및 규정 적용 방샹성을 확고히 인정한 것이다. PBA에 대한 모든 UMB의 결정이 옳았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PBA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2월에 EU집행위원회(EC)에 반독점금지법을 이유로 UMB에 제소한 소송을 자진철회했고, 3월 12일자로 EC로부터 자진철회가 접수되었다는 확인 문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PBA는 최근 UMB 공식발표문과 코줌의 언론 보도문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EC 소송전담팀에 지난 7월 1일자로 이에 대한 회신을 요청해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EC 소송전담팀이 회신한 주요내용은, ▲ PBA는 자진 철회 절차를 분명히 밟았다 ▲ 이에 따라 EC는 사건을 종결(close) 처리 ▲ 관례대로 UMB 법무대리인에게 사건 행정절차가 중단 및 종결되었음을 통보 ▲ 이것은 더이상 EC에 계류된 관련 사건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행위일 뿐 제기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시켰다거나 조사 결과에 근거해 기각 결정을 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따라서 PBA가 제기한 사건의 종결 처리가 마치 EC가 UMB의 정관과 규약 및 결정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UMB의 잘못된 해석이다 등의 내용인 것으로 PBA는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의 취하 배경에 대해서 PBA는 "EC는 유럽 전체 공동사회의 이익을 다루는 국제법원으로, UMB와의 분쟁 중재요청을 중대한 사안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과 EC는 이미 ISU(국제빙상연맹) 판결을 통해 세계스포츠연맹의 독점에 대한 폐해와 시정을 강제했던 판례가 있다는 점을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PBA는 "EC가 이번 사건에 대해 PBA-UMB가 선의의 협상과 상생방안 도출을 추진하기를 추천하면서 만약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하급기관인 개별국가 법원에서 손해배상소송 등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했다"라고 알리기도 했다.

EC 결정과 관련한 UMB와 코줌의 보도에 대해서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낸 PBA는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언론에 제공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절대 다수의 당구선수들과 당구인의 참여로 성장하고 있는 PBA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자 악의적인 명예훼손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하며, "EC의 권고에 따라 개별국가의 법원을 통한 본안 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의 법적인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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