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B "소송 기각 결정으로 사건 종결... PBA에 대한 UMB 결정은 옳았다"

유럽연합집행위(EC) 소송 기각으로 쿠드롱 강동궁 레펜스 등 3년 징계 유효

대다수 관계자들 "비난보다는 각 단체의 방향과 성과에 집중해야"

[빌리어즈=김탁 기자] 프로당구 PBA 투어 출범으로 불거진 '미승인 대회 출전 당구선수 징계의 적법성'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판단이 나왔다.

당구 역사상 최초로 EC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던 이번 사건은 EC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UMB 세계캐롬연맹(회장 파룩 엘 바르키)이 승소로 일단락되었다.

UMB에 따르면, 최근 EC는 PBA 소속 선수 22명 등 프로당구협회(PBA)와 대한당구선수협의회(KPBA)의 주도로 제기된 'UMB의 징계 결정에 대한 고소(EU 고소장 접수기호 AT 40674)'를 기각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UMB는 이와 같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EC가 UMB의 위상 및 조직 법령과 규정에 대한 적용 방향성을 확고히 인정한 것"이라고 밝히며, "PBA 대회 조직에 대한 모든 UMB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말한다"라고 논평했다.

EC의 이번 기각 결정으로 지난해 6월 PBA 출전 선수들에게 시행된 UMB의 3년간 선수 자격정지 징계는 오는 2022년까지 유효하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국내에서 당구의 프로화를 목적으로 세계 프로당구 투어인 PBA가 출범하고, 프레데릭 쿠드롱(벨기에)과 강동궁(브라보앤뉴) 등 UMB 소속 정상급 3쿠션 선수들이 PBA로 전향하면서 발단되었다.

PBA는 투어를 주도한 스포츠마케팅 업체 브라보앤뉴(대표이사 김우택)를 중심으로 일부 당구인이 포함된 프로당구협회(총재 김영수)를 설립하고 7차례 투어 대회로 구성된 원년 시즌을 치렀다.

그 과정에서 PBA 투어에 출전했던 국내외 선수들은 UMB로부터 최대 3년간 선수 자격을 정지 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PBA는 지난해 9월 EC에 쿠드롱 등 당구선수 22명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고 "스포츠단체의 선수 독점은 반독점금지법 위반이다"라고 강조했다.

EC에 제출된 고소장에서 원고 측은 "UMB 징계가 유럽연합기능조약(TFEU) 제101조 공동행위 금지와 제102조 시장지배자의 남용행위 금지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징계의 무효화를 주장했다.

과거 EC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국제수영연맹(FINA) 등의 스포츠단체들이 TFEU 제101조와 제102조를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해당 단체의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 사건에서 EC는 선수들의 경쟁권과 영리활동 추구권 등이 더 보호해야할 가치가 있고 우선하는 권리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한 판단을 EC가 다르게 내려 UMB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8월 UMB-PBA 협상 결렬되며 EC 소송 진행
다수 관계자 "비난보다는 각 단체의 방향과 성과에 집중해야" 

UMB와 PBA는 지난해 6월 벨기에 블랑켄베르크에서 만나 UMB가 선수 제재를 풀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했다.

당시 협상에는 UMB 바르키 회장과 브라보앤뉴 이희진 대표 등이 참석해 긍정적인 방향의 대화를 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PBA 측의 EC 소송으로까지 진행되었다.

협상이 깨졌던 이유는, UMB의 전제 조건과 PBA의 방안이 맞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UMB는 "3쿠션 당구월드컵과 세계선수권대회 등 기존 대회 일정에 영향이 없도록 남은 기간에 PBA 투어를 개최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던 반면, PBA 투어는 매월 1차례씩 대회를 개최해야 했기 때문에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또한, UMB 내부에서는 "사기업이 '프로당구'라는 구실로 스포츠단체를 조직해서 UMB나 KBF(사단법인 대한당구연맹)와 같은 오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국제스포츠기구의 권한을 지나치게 침범하려고 한다"라는 반대 여론이 높아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내 한 당구 관계자는 "브라보앤뉴가 단체를 만들지 않고 선수들의 개별 자유의사에 의한 출전 방향으로 순수하게 PBA 투어를 개최했다면 찬성 여론이 더 높았을 것이고 EC 소송도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여러 관계자는 "이번 EC의 기각 결정에 따라 UMB와 PBA의 협상은 더욱 어려워졌다"라고 아쉬워하며, "양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처럼 서로 비판을 할 것이 아니라 UMB는 UMB대로, PBA는 PBA대로 각자의 투어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성과에 집중하도록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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