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 매출 2억 미만인 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
대표자 주소지와 관계없이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 지급
정부 긴급재난기원금과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수혜 가능

[빌리어즈=김민영 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보릿고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원한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2019년 9월 1일 이전 창업자 중 지난해 연 매출이 2억 미만인 사업장에 한해 월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2020년 2월 29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을 보유해야 하며, 지난해 영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매출이 1억 미만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대표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종사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지원 가능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이나 폐업 중인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0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도 사실상 폐업상태로 보아 원칙적으로는 지원 대상이 아니나 영업활동의 지속 여부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당구장 사업주들을 대표하는 대한당구협회의 김동현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놓치지 말고 꼭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 신청은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사이트 (smallbusiness.seoul.go.kr)에서 5부제로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신청의 경우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관할 자치구 내 우리은행 지점(출장소 제외) 및 자치구별 지정장소에서 10부제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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